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,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의사환자(Suspected case) 정의 >
①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
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
<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>
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 국가・ 지역*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이 나타난 자
*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, 수시 변동 가능
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
☞ 사례(예시)
1)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 국가・지역*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3)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)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
※ 발열 : 37.5 ℃ 이상
<출처: 질병관리본부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제6판)」, ’20.2.20.기준>
의사환자는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, 확진환자 접촉,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
조사대상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.
-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☎ 1339 또는 진안군 보건소 ☎ 063-430-8560, 진안군 의료원 ☎ 063-430-7000 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
1) 검체 채취
=> 검체는 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(의사의 지도하에 시행)가 지정된 장소(선별진료소 등)에서 채취합니다.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① 하기도(가래) :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
② 상기도(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) : (비인두)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
: (구인두)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
2) 검체 이송 및 유전자검사 의뢰
=>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.
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, 검체 이송 시간과 다른 검사 의뢰건으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후 1∼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일반진찰, X-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,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☎1339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